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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3.10.12.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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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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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의뢰인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이 사건 신청에 따라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보제공의 방법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진행해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소송기간이 짧아지고 더욱 확실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그동안의 여러 민사사건을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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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