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채무부존재 확인 성공] 울산 부동산변호사, 2023.10.1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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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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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할시 용적률 또는 토지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정일이 지난 후에도 진행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조합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고, 해약할 경우 불입금 전액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의 반환 범위와, 반환 시기에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사건 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오히려 미납한 부담금을 당사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법리에서 불리한 내용이 의뢰인에게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