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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울산 상속변호사, 2023.10.06.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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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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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재산 및 채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한정승인을 받기위해 이에 따른 정확한 절차와 준비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상속포기 신청을 맡겨주셨습니다. 얼핏 간단한 상속포기이지만, 상속포기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단순승인 간주'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포기신청 대리 및 상속자문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의뢰인의 채무 이행 능력 및 의사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한 서류로 판가름이 납니다. 상속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임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자녀분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였고 자녀분중 한 분에 대해서만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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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