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5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0.17.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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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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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이로써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하자 보수만 진행하였기에 추가 하자 보수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그리고 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팀이 맞춤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