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의 해외 여행허가]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2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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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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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해외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을 해두었을 때는 여행허가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입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결혼식으로 인해 해외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출입국관리법]에는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국적, 국외출국 빈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해외출국이 가능하도록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해외여행허가]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