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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건물인도 단행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0.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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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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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상대방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문기일에 불출석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주장에 불응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심문기일통지서, 소명자료 등을 적법하게 송달한 점, 상대방들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로 인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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