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부동산 인도]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8.2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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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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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자로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 그리고 분양대행사 등입니다. 상대방들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 받아 용도변경 후 사용하고 하였으나 그 동안 차임에 대하여 몇 달씩 연체하다가 독촉하면 연체금액을 송금해주었다가 다시 또 연체하는 등 차임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한다는 해지 통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금원을 아직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건물인도 등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특이사항에 따라 상대방들은 임대차 건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의 범위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내역을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