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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13억청구이의, 승소]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0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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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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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대표입니다. 이 사건의 공정증서는 의뢰인이 완료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상대방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그 의사표시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그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참고하여 저희 해강에서는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이에 저희 의뢰인은 [13억 청구이의]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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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