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마을 이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0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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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이고 상대방은 그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마을주민들은 의뢰인이 작성한 회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나 정관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4.24.자 2019마6918 결정 등 참조) 위의 판결에 따라 의뢰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각하결정]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