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3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08.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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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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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미시공, 부실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하자 보수만 진행하였고 추가 하자 보수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1심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그리고 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팀이 맞춤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23억 손해배상]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