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1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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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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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아파트에 누수,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유선 연락, 공문 발송의 방법 등으로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요청한 부분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며, 일부 하자 보수를 하였더라도 임시 방편으로 보수를 진행하여 더 크게 재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타일균열, 들뜸, 줄눈 탈락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타일을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하는데 이미 부착된 타일을 깨트려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바탕면에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바탕면을 재차 고르는 공정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이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하자 보수가 다시 발생한 점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팀이 맞춤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21억 손해배상]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