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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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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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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채무자 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 아파트 입주자인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판단하고 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팀이 맞춤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21억 손해배상]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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