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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1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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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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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에게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명목으로 25백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확보율이 97%에 이른다는 취지로 광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했을 시에는 토지매입이 45%라며 내용을 변경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확보비율에 대하여 허위광고가 있었던 부분을 알게되어 계약금 반환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다시 항소를 진행하여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약한 계약서가 있고 의뢰인이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자가 대체되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분담금 및 분양대금 전부를 납입한 때에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부동산 사건 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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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