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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방어성공,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취소]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11.15.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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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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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학교에서 신발을 갈아신는 의뢰인에게 상대방들은 "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그 중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대방은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상대방들은 각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명의 상대방이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다른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비속어를 사용할 때 웃으며 끄덕인 것은 직접적인 비난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무형적,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한 간접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는 상대방들에게 하지말라는 등의 표현을 하며 사과를 방해하는 것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을 참고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학교폭력 전담팀이 필요한 조치를 파악한 후 그동안의 다양한 사건 노하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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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