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무혐의, 항고기각]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2023.12.04. 부산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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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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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 또한 미성년자로 의뢰인과 다함께 계곡에 놀러가기도 했던 사이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알기 위하여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로 찾아갔고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들과 상대방이 함께 수업하는 교실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들 이름을 부르며 어딨어?라는 한마디를 하였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로 상대방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아동학대' 행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나 말도 하지 않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참고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아동학대 무혐의]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