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공사대금 청구이의]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 2023.11.29.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1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철강재 유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수출입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소외 주식회사가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물품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소외 주식회사는 상대방에게 2번에 걸쳐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정기한까지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또한 2번에 걸쳐 지금한 금액이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기간부터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공사대금 청구이의]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