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이송결정 취소, 가맹점계약] 울산 프랜차이즈 변호사, 2023.11.2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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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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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영업소 가맹업자와 본점 대표자의 관계입니다. TV에 높은 매출을 달성 중이라는 맛집으로 방영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고 찾아가서 가맹 1호점이 되는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요리전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비와 요리전수비를 상대방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오픈일 당일날 메뉴의 레시피를 전달받았으나 정확한 계량이나 용량 등의 표기가 없어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였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 내부 설비에 들어간 비용뿐만아니라 본점에서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 사항들로 폐업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관할법원이 가맹점본사의 관할로 이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전수창업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기의 상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1심결정 취소]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