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5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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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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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 아파트 입주자인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등으로 정하고 있고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판단, 그리고 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팀이 맞춤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25억 손해배상]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