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2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2.08.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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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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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 아파트 입주자인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금액이 원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되어 항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1심법원 인용으로 원금을 일부 변제충당하였는데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에 대한 금액을 일정기간까지 변제충당하지 않아 변제기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점을 참고하여 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팀이 맞춤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12억 손해배상]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