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태풍 피해 손해배상과 부동산가압류]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축산물, 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3년 8월 10일 경 태풍 카눈의 강풍으로 약 122m,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상대방 건물의 지붕을 날아가게 되었고 의뢰인 건물 인근의 전선이 끊어지게 하며 정전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 건물의 냉동창고에 고장이 발생하여 압축기 3대가 고장나고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모두 녹아 전량 폐기하여 매출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과 건물의 지붕 내부는 각목 등 부러지기 쉬운 자재로 연결되어 있고 기타 고정장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참고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하고자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가압류 결정]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