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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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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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은 동호수가 지정된 아파트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서는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고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은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상대방의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계약시 약 2,000세대였으나, 승인 고시문에 따르면 1,000세대 이하로 대폭 축소되었고 의뢰인이 계약했던 동호수가 소멸되었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추가모집이 불가능하고 일반분양만이 가능한 점, 입주자모집승인일로부터 10일이 지난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분담금 반환]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