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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2.20.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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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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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은 점유를 이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한 후 18개월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한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는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거나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 민법 제640, 641조와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상대방은 이 건물의 점유 및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저희 해강에서는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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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