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 청구 기각, 양수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2.1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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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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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의 아버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출입할 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어떠한 공사가 진행되는지,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토목공사 및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이 이야기 하는 주장에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상대방 아버지 자신의 택지조성 및 건축공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임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상대방 청구기각]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