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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2.11.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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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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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한 건물의 5층을 공유하는 자들이고 상대방은 의뢰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건물을 인도받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현재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임에 대하여 몇 달씩 연체하다가 의뢰인들이 독촉하면 일부 송금해주고 또 연체 하는 등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해지내용증명을 받지도 않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도 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버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점유를 이전해 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용도변경을 위반하였을 때 즉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저희 해강에서는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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