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수사중지), 유사수신행위]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9. 울산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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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알고지내던 지인의 부탁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상품권 거래 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원금 보장을 하여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하였고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도 없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접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지인의 말을 그대로 신뢰한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몰랐기에 혐의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무혐의로 수사중지]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