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역주택조합 사기사건, 구공판]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29.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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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조합원 50%가 이미 확보되어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간담회에서 업무대행사인 상대방이 사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합을 해산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도 납입한 전액을 돌려줄 것이며 다음날부터 신청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업무대행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은 처음부터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조합 가입을 유도하였으며 임의로 업무대행비를 소비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의 매입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억9천만원이 넘으며 상대방들은 정확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서로 묵인하고 심지어 업무대행비를 용도 외로 소비하는 횡령 행위까지 공동으로 범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빠르고 정확하게 고소인의 사기피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구속구공판]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