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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천만원 설비제작대금,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2.2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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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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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부품 도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도장설비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되었고 그 때 의뢰인이 액체자동차부품 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상대방과 도장설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까지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지체하였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장이 계속 발생하여 의뢰인이 하자를 보수하여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된 기한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임대료,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었고 하자 보수를 위한 지출, 하자보수로 인한 의뢰인 회사 직원들의 노무비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기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기간은 지났으나 설비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남은 비용을 모두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장설비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 환경인허가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액이 발생함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4천만원 설비제작대금] 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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