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어성공, 건물인도청구]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1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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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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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정기간보다 늦게 공탁을 하였고 이에 지연이자가 발생한 점을 참고하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건물인도방어]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