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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부동산인도청구]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1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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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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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매사이로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방들은 그 가족들입니다. 의뢰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번 사건의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상대방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임이 확실하기에 그 아파트에서 퇴거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는 상대방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재산세 등을 직접 부담한 부분이 없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상대방은 동업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 인도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함을 명시하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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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