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19.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상대방은 이 건물을 임대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조합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주택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무실, 홍보관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임에 대하여 몇 달씩 연체하다가 의뢰인들이 독촉하면 연체금액을 송금해 주는 등 제대로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지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계약한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해버릴 염려가 있기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는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거나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으로 저희 해강에서는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