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2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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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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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의뢰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3호 안건: 기타 안건(조합원탈퇴)는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중 과반수이상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탈퇴를 목적 사항으로 하는 소집통지가 없었던 이상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들은 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로 법무법인 해강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 전 탈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는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회의 소집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 해강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