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및 재물손괴 등, 불구속구공판]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1.24.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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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수차례 SNS에 적시하였고 의뢰인과 지인을 상간남여라고 하며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가방에 동의없이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며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를 가방에 넣어 의뢰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연락을 받지 않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해라,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을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과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훼손한 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점,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명예훼손, 재물손괴, 스토킹의 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