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공사대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2025.01.07.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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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건축 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차례 공사를 중지하고 준공기한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당초 준공기한에서 연장된 770일 가량 동안의 간접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소를 제기하여 다시 한 번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