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어성공, 부당이득금반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1.0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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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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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소외 망인과 혼인하였으며,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자녀입니다. 망인은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망인의 예금을 찾아 갔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해주는 것으로 믿고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