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추심금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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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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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이고, 상대방은 이 아파트의 시공사입니다. 상대방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많은 하자가 있어 의뢰인은 분양자와 시공사,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를 이유로 하는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동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받은 후 판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고지받아 이에 따라 추심금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행 소송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