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사해행위취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9.0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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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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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모자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의뢰인은 이 제조업체를 개업한 일자 부터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납품 업무등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퇴사한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회사 자금난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입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을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마당히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퇴직금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금융거래정보신청 등 상황에 맞는 준비서면 제출을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