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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차임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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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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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와 동거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 하였으나, 소유자의 변경 이후에도 점유 계속 중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바, 부동산 인도와 함께 차임 월 몇십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수익하고 있어,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소 등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한 묵시적 명의신탁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하여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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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