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합의 위반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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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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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위 합의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위 증여 대상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경위를 살핀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토지에 관하여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중양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책임에 범위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등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화해권고결정]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