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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감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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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본문

교통사고는 특히 치사 및 치상 사고는 일단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1년"으로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중 과실로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박상영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쟁점​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중과실 여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다. 피해자측의 과실 개입
등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은​

1.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2. 합의를 위한 노력 또는 공탁의 사실
3. 피해자측의 과실 개입 이라는 내용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 01. 09. 10:00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