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0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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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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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했다가 탈퇴하였고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측입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의뢰인을 조합원으로 설립인가등을 받았고 뒤늦게 변경인가시 탈퇴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격등이 문제가 되어 현재 아파트공급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상대측 조합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은 의뢰인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의 탈퇴처리 지연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상대방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당첨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소송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