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 소각하, 방어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0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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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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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학원을 다니는 원생으로 놀이체육을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와 의뢰인의 눈주위가 부딪히며 좌측 안와골절,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과정에서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사고원인이 관리소홀에 있다고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은 손해배상채무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다시 한 번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소송이 계속 중 제기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변론종결시인 점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쟁점, 사실관계 확정, 증거 입증방법 등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 각하결정]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