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대방 상고기각, 건물등철거]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2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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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공장용지는 원래 상대방의 소유였는데 1순위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여 주었다가 공장건물을 건립하여 공동담보로 추가하였고 2순위 근저당권 또한 해당 은행에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이 건물들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사건에서 의뢰인이 낙찰받아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부지를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다시 한 번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철거에만 집중하여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원심에서 전혀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상고기각, 건물등철거]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