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0% 방어 성공, 물품대금 항소기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4.02.02.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자동차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상의 특약 등에 의하여 자동차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견인, 정비가 가능한 업체들과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통상 정비공업소 00점 이라는 상표와 로고를 사용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 있고 상대방은 차량견인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비사업장과 운수사업장 부분을 구분하여 공동투자한 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비기사 2명을 고용하고 배분되는 고유수입에 대하여 받는 수수료를 독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익배분 및 사업진행 문제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1심 선고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 번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동업계약 해지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운수업체 자격증이 없이는 동업계약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불공정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경영악화에 처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동업계약 조항을 재조정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출근을 거부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길 원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업무방해까지 한 점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100%방어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