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이혼+재산분할 및 양육비 성공]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2024.02.14.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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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관계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은 다른 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가 발각되며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별거를 하던 중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고 자녀가 상대방과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해강의 이혼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이 다른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였고 상대방 또한 친자관계가 드러나기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점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였기에 재산분할로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친자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이혼소송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