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부승소,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2.0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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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A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B토지의 소유자이며 이들의 토지는 인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토사를 쌓아 성토를 만들기 위해 업체를 고용하였는데 성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토지와 겹쳐 성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자신의 토지에 쌓인 성토를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하여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다시 한 번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의 토지에 성토한 부분은 약 높이 2m정도이며 이외에 성토된 부분은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맞지 않으며 잘못 성토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에 적치된 폐토를 대부분 수거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원상복구 비용은 관련없음을 참고하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손해배상 일부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