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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부 환불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0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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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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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한자이고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은 토지확보를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사용동의 80%, 소유권 15%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가입만 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빠르게 인가결정이 난다는말로 의뢰인을 현혹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입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 이며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 의뢰인에게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소송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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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