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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대방소취하,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28.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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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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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상화폐를 구입한 자이고 의뢰인은 구매 대행 업체 직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구매대행금을 지불하였고 개정을 개설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회피하는 등 세부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투자를 한 이후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의뢰인의 상위사업자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하였고 8계정을 양도받는 대신 일부금액을 상위사업자 자신이, 나머지 일부금액은 회사에서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약정한대로 일부금액을 반환받아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상대방 소취하] 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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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