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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개발사업 대행계약]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1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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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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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과 상대방은 도시공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용지에서의 개발사업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세 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으로 약 172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의뢰인들은 공사부지의 총면적에 대한 분양 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담하고 상대방들은 내부의 공사대금 분배약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을 관리하며 상대방들에게 회차별 기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후 날짜를 다시 지정하여 의뢰인들은 일정 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서면을 통해 통보하였으나 그 기한까지도 공사를 환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지체상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들은 해지 및 소송 진행 업무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측은 의뢰인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함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지체상금 등] 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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