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 상속재산분할]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2024.02.19.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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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이고 상대방은 청구외인의 자녀입니다. 망인이 사망하면서 법정상속분 1/3 지분이 있는데 청구외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게 되며 그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1/6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상속분 중 자동차를 각 지분 비율로 나누고자 소를 제기하였고 상속분에 대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대방에게 자동차의 지분 1/100중 일부라도 분할하여 준다면 차우 해당 차량의 관리, 처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의뢰인이 자동차의 지분 1/100을 분할 받으며 상대방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분할 받게 하여 공탁하는 것을 허용될 수 있도록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은 그동안 다양한 사건 해결을 통한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그동안의 여러 상속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