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부동산경매 절차 개시]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29,.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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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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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업 관련의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받을 약정금이 있어 이를 지급받고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급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재산보호를 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 개시] 에 성공하였습니다.